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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국도 43호선 광교중앙로삼거리~죽전삼거리 스마트교차로 구축
등록일: 2025-12-23 09:05:58
작성자: 관리자

‘2025년 용인시 ITS 구축 사업 준공…맞춤형 신호 통한 교통사고 감소 등 기대

용인시의 ‘2025년 용인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 준공으로 23일부터 주요 교차로 8곳에 ‘스마트교차로’가 실치 운영된다. / 사진 : 용인시 제공

[대한경제=박범천 기자]용인특례시는 23일 ‘2025년 용인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 준공으로 국도 제43호선 상 주요 교차로 8곳에 ‘스마트교차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교차로’는 교차로에 설치한 영상‧교통 검지 장비 등으로 교통량, 속도, 점유율, 대기 행렬 길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신호를 운영하는 ITS다.

적용 구간은 광교중앙로삼거리부터 죽전삼거리까지 4.8㎞다.

앞서 시는 용인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 43호선 일대의 교통사고 예방과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자 해당 구간에 ITS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국도 43호선은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고, 출퇴근 시간대 차량 통행량이 집중돼 교차로 정체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스마트교차로 설치 구간 / 사진 : 용인시 제공

시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으며,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신호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수집·분석된 교통 정보를 활용해 교통 운영 지표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등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AI 기반 분석을 활용한 스마트교차로를 통해 교차로 운영을 보다 과학적으로 개선해 맞춤형 신호 운영을 통해 교차로 통행 효율 향상과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기대한다”며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ITS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용인시 처인구, 인허가 기간 단축 위해 건축 관계자 변경 협의 다음날 처리
- 개발행위허가 변경 협의 다음날 처리…평균 처리기한 15일에서 11일로 단축 


용인시청 전경 / 사진 :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가 건축 인허가 처리기한 단축을 위해 내년부터 건축 관계자(건축 수·허가자) 변경 시 농지와 산지 전용 변경 협의를 다음날까지 즉시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올 한해 동안 건축 관계자가 변경될 경우 개발행위 변경 협의를 다음날까지 처리해 평균 15일이 소요되는 처리기한을 11일까지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는 건축 관계자 변경 시 변경 협의 범위를 농지와 산지 전용까지 확대해 건축허가 소요 기간을 더욱 단축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개발행위, 농지, 산지 전용 변경 협의를 다음날까지 진행해 건축허가 처리기한을 단축할 수 있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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