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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연구윤리, 연구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등록일: 2025-11-10 09:06:42
작성자: 관리자

“AI의 행위는 인간의 창작과 연구의 경계를 어디까지 넘나들 수 있는가, 그리고 결과에 대한 윤리적·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이춘원 광운대 교수)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학총)가 주최한 연구윤리 포럼(6일, 가톨릭대 성의교정)에서 교수들이 AI 시대에 연구윤리가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댔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이 가져온 학문분야별 연구윤리 이슈’를 주제로 문제를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참가자들은 AI의 효율성으로 인해 동반되는 윤리·법제도 등 학술적 위험요소를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대다수 교수·연구자들은 “연구윤리의 책임은 AI보단 연구자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지만, 표절·저작권 침해, 연구자 윤리 등의 측면에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덴 어려움을 겪었다.

기조강연에 나선 요헨 타우피츠 만하임대 교수(전 독일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는 연구자 책임을 강조했다. 타우피츠 교수는 “기술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순간 누가 (연구결과물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에 맞닥뜨릴 것”이라며 “기계(AI)는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없으니 언제나 인간 행위자에게 책임이 귀속된다”고 말했다. 법·제도 분야를 발표한 이춘원 광운대 교수(법학부)는 “AI가 논문을 작성하고 데이터 분석을 대체하는 현실에서 핵심은 기술통제가 아니라 인간의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반면 남형두 연세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AI가 수집·생성한 모든 저작물들이 저작권 침해를 전제로 하기에 책임 여부를 전적으로 인간에게만 돌릴 수 없다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남 교수는 “인공지능이 만든 것은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가져다 써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표절에 해당한다”며 “미국 연방대법원 등에서 AI 저작권 관련 소송의 최종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 법적 불안정과 혼란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학분분야별로 다른 연구의 특성과 연구정보를 대중적으로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문제 등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남 교수는 “이른바 랩실이라는 연구실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이공계와 단독 연구를 주로 하는 법학을 같은 규정(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연구윤리 모형 등)으로 다뤄선 안 된다”며 차별점을 명확히 했다. 박영태 동의대 교수(경상대학장)는 “자료조사나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생성형 AI 활용이 연구보안과 연구윤리의 범위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망 분리, 서버 이원화 등과 같은 기술적인 부분을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출처 : 교수신문(http://www.kyosu.net)

원문보기: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48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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