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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기술산업법의 시행과 후속 조치
등록일: 2024-11-12 09:43:13
작성자: 관리자

2024. 1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양자기술산업법’)은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 지원체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업계, 학계, 연구계가 협력하여 양자기술의 연구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전주기적 지원이 가능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양자산업은 기존 산업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게임체인저로서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이 연구와 투자를 확대하면서 양자 기술의 발전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양자기술산업법의 시행으로 양자산업 관련 정책이 구체화될 전망이므로 관련 기업은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배경
양자과학기술은 기존 디지털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미래 첨단산업과 국가안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양자정보기술 시장은 2023년 25조 9,024억 원 규모에서 연평균 29.2% 성장하여 2030년에는 155조 5,112억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주요국들은 양자기술 패권 확보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3년 공공분야에만 1조 972억 원을 투자했으며, 중국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9조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링크) 2 이러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도 양자기술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체계적 대응 방안으로서 양자기술산업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2024. 11. 1.부터 시행된 양자기술산업법을 통하여 '양자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양자기술・산업 기반 조성'의 핵심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 시행”, 2024. 10. 31. 보도자료.)

2. 양자기술산업법 및 동 시행령의 주요 내용
양자기술산업법의 시행에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22일 동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양자종합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구체화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양자 산학협력지구 (클러스터)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이하에서는 양자기술산업법 및 동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적 육성체계 구축>
양자기술산업법은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의 종합적 육성을 위해 양자산업의 전 주기에 걸친 포괄적인 체 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선 양자과학기술에는 양자통신, 양자감지기, 양자컴퓨터 등이 존재하는데, 이때 양자통신은 양자역학적 특성을 활용한 정보 전송 기술을, 양자감지기는 양자 상태의 고감도 측정을 통한 센 싱 기술을, 양자컴퓨터는 양자역학적 중첩과 얽힘을 이용한 정보처리 기술을 의미합니다.

양자과학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소재・부품・장비 등 양자지원기술이 필수적이며, 정부는 이번 양자기 술산업법 시행을 통해 이러한 기반 요소들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과학기술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범부처 거버넌스 체계 확립>

양자기술산업법은 양자기술과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 체계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 는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위원회는 8개 중앙부처(과기정통부,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산 업부, 중기부, 국정원)의 장관급 인사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양자기술 육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양자전략위원회는 5년마다 범부처 차원의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양자기술 육성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위원회가 양자기술이 국방과 첨단산업 등 국가 전반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고, 공공과 금융 분야의 암호체계 관련 국가 보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역할도 수행 한다는 점입니다.

<연구・산업 중심지 구축>

양자기술산업법은 양자 관련 산학연 역량을 결집하고 양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산업 중심지 구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양자기술산업법은 산・학・연 연구 협력의 거점 기능을 담당할 양자과 학기술 연구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였고, 양자기술의 확산과 산업 육성, 그리고 기존 첨단산업과의 융합 을 위해 양자 산학협력지구(클러스터)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따라 2025년까지 양자 산학 협력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인력양성 및 생태계 조성>

양자기술산업법은 양자기술 핵심연구시설(팹) 등 기반시설의 구축을 통해 연구 인프라를 조성하고, 특히 인 력양성과 관련한 전주기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동법은 양자과학기술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담 당할 대학 및 대학원 등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정부는 이를 통해 범부처 양자인력 양성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양자기술산업법은 양자기술 개발과 양자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술상용화 촉진, 창업 및 기업육성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기술이전 특례를 통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 도하기 위해 기술이전 시 기업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시사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부터 양자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번 법률의 시행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양자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 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양자기술산업법이 당시 여야의 원만한 합의 아래 제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차후 지속적인 산업 지원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양자 기술 분야에서 대규모 지원책을 통한 시장 확대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기업으로서는 당국의 태도와 법령 제ㆍ개정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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