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양자컴퓨터·반도체제조 등 첨단기술과 관련한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부는 6일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의 경우 승인 추정 원칙이 적용되므로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미 정부의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에 따르면 양자컴퓨터, 반도체제조, 적층제조 관련 24개 품목이 통제 대상에 추가됐다. 미국에서 전세계 모든 국가를 목적지로 하는 수출의 경우 미국 산업안보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추가된 통제품목은 미국과 동일한 통제를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였다. 수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수출통제 시행국’(IEC)은 영국, 프랑스, 일본 등으로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바세나르 체제(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회원국에 대해서는 허가신청에 대해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우리 기업과 연관이 있는 것은 GAA(게이트올어라운드) 공정이다. 이번 수출통제 대상에는 식각용 장비를 포함해 GAA 공정을 팹(반도체 생산공장)에서 구현하는 데 필요한 각종 기술이 포함됐다.
GAA는 반도체를 구성하는 트랜지스터에서 전류가 오가는 채널의 4개 면을 게이트가 둘러싸는 차세대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2022년 GAA 기술을 적용한 3나노미터 양산에 성공했다.
정부와 국내 반도체업계는 삼성전자가 이미 양산 체제를 갖춰 GAA 공정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고, 향후 추가로 미국 등에서 들여올 기술과 장비가 필요해도 한국이 ‘원칙적 승인 대상국’이기 때문에 실제 끼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정부는 반도체 장비 등 첨단기술 수출통제를 강화하려는 미국 등 주요국의 움직임을 고려해 반도체 관련 수출통제 대상을 일부 확대해 한국도 미국으로부터 ‘수출통제 시행국’으로 인정받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현행 대외무역법상 우리나라는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품목 외에는 독자 통제가 불가능해 허가 예외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수출통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을 개정했고, 다음달 시행령 개정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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