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 분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대표)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가 면제돼 2025년부터 사업이 추진된다. 이 프로젝트는 양자컴퓨터와 양자통신, 양자센서 등을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양자 기술은 그동안 경제성 검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정부 차원의 투자가 미뤄져 왔다. 예타는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R&D 사업에 대해 경제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6개 대형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R&D 예타 제도가 신기술 개발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5월 R&D 예타 폐지 방안을 밝혔다. 예타 폐지를 위해선 국가재정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는 법 개정 전까지 예타 면제를 통해 첨단 기술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8년간 9960억원을 들여 1000큐비트(양자컴퓨터의 기초 단위)급 양자컴퓨터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3월 예타를 신청했지만, 첨단 기술인 만큼 심사가 쉽지 않아 결과 발표가 계속 미뤄졌다. 하지만 국내 양자 경쟁력이 뒤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잇따르자 예타가 면제된 것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선도국 수준의 기술 도약과 상용 기술 개발 역량 확보를 목적으로 2025년부터 2032년까지 추진된다.
코로나 대유행(팬데믹) 때 주목받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사업의 예타도 면제됐다. 질병관리청이 추진한 이 사업은 mRNA 기술을 활용한 백신 플랫폼을 개발해, 다음 팬데믹이 오더라도 200일 이내에 백신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이 밖에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일정 수준의 기본 인건비를 보장하는 ‘연구생활장려금’ 사업,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위한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AI 과학영재학교’ 신설 사업, 세계 최초 기술을 개발하는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사업의 예타도 면제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예타가 면제된 6개 사업은 향후 4개월간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예산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 원문보기 : https://www.chosun.com/economy/science/2024/08/26/WEAB5TKFJVE2VGFFIKNCTBSP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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