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생명·기본권 중대 영향 AI만 규제 대상
AI기본법 토대로 AI 스타트업 지원 확대…R&D 적극 지원

28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S1에서 'AI 스타트업 성장 전략 설명회'가 열렸다. 2026.1.28 ⓒ뉴스1 이정후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지난 22일부터 세계 최초로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AI기본법)을 둘러싸고, AI 스타트업의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 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를 마련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기본법이 '규제'가 아닌 '진흥'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스타트업 업계의 걱정 해소에 주력했다.
28일 중기부·과기부·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S1에서 'AI 스타트업 성장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200여 명의 AI 스타트업 임직원이 참석했다.
그동안 AI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법안 내용이 모호하고 규제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해 왔다.
지난해 12월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스타트업 101곳 중 절반 가량은 'AI 신뢰성·안전성 인증 제도'(27.7%)와 '데이터셋 투명성 확보 요구'(23.8%) 조항이 기업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2024년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64인, 찬성 26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AI 기본법, 규제 아닌 진흥법"
이날 과기부는 AI기본법에 대해 '규제'가 아닌 'AI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법안에 포함된 일부 규제 조항은 사람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에 국한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AI기본법에는 AI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 조항들이 다수 담겨 있다.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 근거를 비롯해 AI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세부 조항들이 대표적이다.
법안에는 AI 기술·산업 지원 과정에서 중소기업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AI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 발굴, 창업 교육 및 훈련, 금융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정부가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지원하고 기업과 공공기관의 AI 도입·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고영향 AI 기준 까다로워…선제적 안전장치 성격
스타트업 업계가 규제로 인식해 온 '고영향 AI'의 기준에 대해서는 "모든 AI가 아닌 실제 위험성이 높은 AI만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대상이 되는 고영향 AI는 △법에서 규정한 산업(물·에너지·의료기기·원자력·교통 등) △사람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 △사람이 개입하지 않음 등 3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모든 업무를 AI로 자동화한 에너지 기업은 사고 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고영향 AI로 판단될 수 있다. 반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람의 개입이나 통제가 있다면 고영향 AI에서 제외된다.
AI 기업에 요구되는 '안전성 확보 의무'도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해당 의무는 학습 규모가 10의 26제곱 이상인 초대형 AI에만 적용된다. 현재 이에 해당하는 국내 AI 모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등장할 AI를 대비한 선제적 조항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AI 투명성 확보 의무'는 생성형 AI에 의해 제작된 콘텐츠임을 사전에 고지하거나 결과물에 표시하면 된다. 국내 다수의 AI 스타트업은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가장 체감도가 높은 조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AI 중소·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위한 MOU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8/뉴스1
AI 산업 가이드라인 잡은 정부…지원 사업으로 뒷받침
AI기본법을 토대로 중기부는 AI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본격화한다.
먼저 중기부는 대기업의 인프라와 데이터 자산을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챌린지'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이 AI 개발 인프라 및 실증 환경을 제공하면 중기부가 협업 자금을 최대 1억 원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총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LLM 챌린지 △버티컬 AI 챌린지 △플랫폼 AI 챌린지 △뷰티 AI 챌린지 등 세분화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AI 스타트업의 R&D를 지원하기 위한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생태계혁신형'과 '기술도전형'으로 나뉜다.
생태계혁신형은 개념검증(PoC)과 투자 유치를 거친 스타트업에 최대 4년간 200억 원을, 기술도전형은 기술 난제 해결 프로젝트에 최대 3년간 50억 원을 지원한다.
설명회에 참석한 스타트업 대표 A 씨는 "AI를 업무에 활용하면서도 AI기본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는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법의 취지와 적용 범위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정후 기자 (leejh@news1.kr)
원문보기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740366?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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